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작성일 2023.02.22
작성부서 마암면
조회수 1191
「산림보호법」제13조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담당부서마암면 총무담당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작성일 2023.02.22
작성부서 마암면
조회수 1191
「산림보호법」제13조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담당부서마암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