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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작성일 2023.02.22

작성부서 마암면

조회수 1191

「산림보호법」제13조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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